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공제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소득공제 신고를 위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항목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인터넷 증빙서류로 상당 부분 대체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신고를 위한 기본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공제신청서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공제 항목별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준비
  •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영수증(진료비·약제비·안경·보청기 등) 제출
  • 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첨부
  • 주택자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등 준비
  •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구비
  • 인적공제: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출
  • 재취직자: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재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인적공제 서류 제출 생략: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제출 생략 가능
  • 합산 연말정산 신청: 중도 퇴직 후 재취직했다면 전 근무지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소득공제신청서 제출: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 신고서 외에 별도의 소득공제신청서 함께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증빙서류를 원본으로 내야 하나요, 사본도 가능한가요?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빙서류가 소득공제 신청 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