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인적공제를, 근로소득자라면 주택 관련 자금 상환액 및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을 관리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인적공제를, 근로소득자라면 주택 관련 자금 상환액 및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을 관리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며, 대상자가 70세 이상(100만 원)이나 장애인(200만 원)이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기준시가(나라에서 정한 집값) 6억 원 이하 주택의 저당차입금(집을 담보로 빌린 돈) 이자를 상환할 때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항목 | 공제 기준 및 한도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 원 적용 |
| 주택임차자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자 상환액을 방식에 따라 연 600만~2,000만 원 적용 |
| 카드 사용액 | 총급여 25%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사용이 유리 |
| 전통시장·대중교통 | 사용분의 40%를 일반 카드 한도와 별개로 추가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