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환급액은 개별 항목별 한도와 종합한도 2,500만 원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최종 환급액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인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환급액은 개별 항목별 한도와 종합한도 2,500만 원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최종 환급액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인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정 공제금액 합계가 2,5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소득공제와 벤처투자조합 출자(중소기업 투자 지원) 등이 이 한도에 포함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과 청약저축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종합한도 적용 대상입니다.
산식: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단, 결정세액이 0원보다 작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