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직계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부모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비속의 나이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만 25세 자녀 | 가능 |
| 소득금액 200만 원인 만 19세 자녀 | 불가 |
직계비속의 소득 요건과 나이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제 제외 대상을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 형제자매 사용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확인
- 중복 공제 여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적용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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