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이 2,500만 원인 경우 본인 기본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만 적용하면 약 152.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나 추가적인 세액공제 항목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이 2,500만 원인 경우 본인 기본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만 적용하면 약 152.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나 추가적인 세액공제 항목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받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세액공제만 적용하는 경우 | 가능 |
| 부양가족 공제나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초과하고 5,000만 원 이하인 구간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며, 이를 통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