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을 초과한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5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