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어야 하며,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본인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어야 하며,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이고 자녀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이고 자녀 소득이 연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달리 거주자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상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인 자녀 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