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고지 시점이 아닌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직장가입자 A씨가 2023년 12월에 고지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12월 고지분을 2023년 12월에 납부 | 2023년 공제 가능 |
| 2023년 12월 고지분을 2024년 1월에 납부 | 2023년 공제 불가 |
특별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보험료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지급은 실제 납부를 의미하며,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역시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이며, 원칙적으로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제 납부 금액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의 지출액 확인
- 수납일 점검: 12월 고지분 보험료의 실제 이체일이 연도를 넘어가는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납부 영수증의 수납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월액 보험료를 연말에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해당 연도에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와 일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방식이 다른가요?
소득월액 보험료를 전년도 귀속분으로 올해 납부한 경우 공제 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