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대학원생 자녀라도 만 20세를 초과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원생 자녀라도 만 20세를 초과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원생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4세 비장애인 대학원생 자녀 부양 | 불가 |
| 만 24세 장애인 대학원생 자녀 부양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는 소득 요건과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