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을 때 신용카드는 남편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좋나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남편이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누구 명의를 사용하든 무방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남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합산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교기준남편 명의 카드배우자 명의 카드
공제 적용 주체남편 본인 직접 공제남편 사용액에 합산
배우자 소득 요건제한 없음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시 가능
공제율 적용결제 수단별 동일결제 수단별 동일

소득공제 혜택을 높이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남편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공제 신청
  2. 결제 수단 선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은 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합산받을 수 없나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양가족인 자녀나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