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남편이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누구 명의를 사용하든 무방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남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합산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비교기준 | 남편 명의 카드 | 배우자 명의 카드 |
|---|---|---|
| 공제 적용 주체 | 남편 본인 직접 공제 | 남편 사용액에 합산 |
| 배우자 소득 요건 | 제한 없음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시 가능 |
| 공제율 적용 | 결제 수단별 동일 | 결제 수단별 동일 |
소득공제 혜택을 높이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남편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공제 신청
- 결제 수단 선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은 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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