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를 가정하여 공제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