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근로자인 거주자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나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거주자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