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 남편은 연말정산 시 연 150만 원의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남편이 근로소득자이고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배우자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 공제는 부양가족 공제와 달리 별도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뿐인지 또는 다른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
- 총급여액 점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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