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이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나이는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