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사람이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받아도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그를 부양하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에 합산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지출 증빙은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 자료로 활용됩니다.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신고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
- 자료 제공 동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여부를 점검
- 합산 신청: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근로소득자의 조회 화면에 합산되도록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에 합산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합산이 불가능한가요?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