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질문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명의로 직접 소득공제 신청불가
근로소득 있는 배우자가 합산 신청가능

부양가족 합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할 소득 자체가 없어 본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신청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부양가족 합산 공제 적용
  2. 대상 범위 확인: 부양가족의 나이가 만 20세 초과이거나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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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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