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연도에는 보험료, 주택청약,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 제도들은 법령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연도에는 보험료, 주택청약,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 제도들은 법령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른 보험료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택청약 및 월세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일정한 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무소득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연간 받은 근로소득의 합계액)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소득 자체가 없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