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가족의 가족카드 사용액은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 결제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소득이 있는 가족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카드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카드는 대금 결제 주체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때에만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가족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합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
- 그 외 소득이 포함된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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