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소득이나 나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소득이나 나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아버지를 부양하는 경우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소득 및 나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