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의 카드액을 신청하는 경우가능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의 카드액을 신청하는 경우불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카드 사용액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하여 공제 대상 포함 여부 판단
  2. 중복 공제 점검: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하여 중복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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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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