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자녀는 해당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카드를 사용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자녀는 해당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카드를 사용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님께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드려 사용하게 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모님 사용 | 가능 |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모님 사용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모님이 지출한 금액은 카드 명의자가 자녀이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