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자녀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자녀는 해당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카드를 사용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님께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드려 사용하게 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모님 사용가능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모님 사용불가

부양가족 소득 요건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모님이 지출한 금액은 카드 명의자가 자녀이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총급여액 점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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