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인 자녀가 따로 사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만 55세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 공제 | 가능 |
| 연 소득금액 200만 원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 공제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의 사용액도 소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