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80만 원인 경우 |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
| 장애자녀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공제 불가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해당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