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발생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 | 가능 |
| 배우자 사업소득금액 15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 충족 기준으로 봅니다. 이때 배우자의 과거 납세 실적이나 현재의 세금 체납 여부는 공제 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