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의 30%를 공제하며, 이때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의 30%를 공제하며, 이때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만 25세 자녀 명의로 발급 | 가능 |
|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 명의로 발급 | 불가 |
근로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