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이거나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인 경우, 또는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공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상용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이거나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인 경우, 또는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공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총급여가 1,000만 원인 아르바이트생의 현금영수증 사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용 근로자이며 현금영수증을 300만 원 사용한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급여를 수령한 경우 | 불가 |
| 상용 근로자이나 현금영수증을 200만 원 사용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고용주는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