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대학생 자녀는 부모님의 기본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가능하며, 자녀의 소득이 근로소득뿐이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대학생 자녀는 부모님의 기본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가능하며, 자녀의 소득이 근로소득뿐이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근로소득만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사업소득금액 15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소득 및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적용하는 특례를 둡니다. 이때 자녀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