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만 55세 부모님(연 소득 80만 원)의 카드액 신청가능
만 65세 부모님(연 소득 200만 원)의 카드액 신청불가
다른 형제가 이미 부모님의 카드액을 공제받은 경우불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부양가족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모님 신용카드 공제 중복을 방지하려면

  1. 소득 종류 확인: 부모님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하여 공제 여부 판단
  2.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이미 공제받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이중 공제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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