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데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종합소득금액이 연 150만원 미만이면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면 이는 경비 차감 전 수입금액을 소득으로 오해했거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환급 신고 절차를 납부로 혼동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과 기본공제 적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0원이 됩니다. 산출되는 세액이 없어 실제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산식의 각 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을 얻기 위해 쓴 비용)를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 기본공제: 거주자 본인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법정 항목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필요경비 차감 : 수입금액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제외
  2. 기본공제 차감 :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제외
  3. 세액 확인 : 차감 후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이면 세액은 없음

프리랜서 수입이 150만원인 경우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은 150만원보다 낮아집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150만원을 추가로 차감하면 과세 대상 금액은 남지 않게 됩니다.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으려면

  • 기납부세액 환급: 3.3%의 세금을 미리 낸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액 환급
  • 소액 부징수 확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액 부징수 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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