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소득 금액이 700만 원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본인은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추가공제 또한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 금액이 700만 원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본인은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추가공제 또한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금액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