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본인 명의 계좌나 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해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본인 명의 계좌나 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해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습니다.
근로자가 소득 없는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이체하여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 원을 기본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