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배우자가 타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별거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과 달리 법령상 동거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주거 형편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타지역 거주 및 연간 소득 없음 | 가능 |
| 타지역 거주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혼인 관계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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