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배우자가 타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별거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과 달리 법령상 동거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 없는 배우자가 타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별거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과 달리 법령상 동거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주거 형편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타지역 거주 및 연간 소득 없음 | 가능 |
| 타지역 거주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