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입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입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주민등록상 세대를 이끄는 사람)**가 직접 납입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법령에서 공제 대상을 '거주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의 저축은 본인이 대신 납입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명의와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 명의 저축에 직접 납입 | 가능 | 본인 명의 및 급여·무주택 요건 충족 |
|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저축에 대신 납입 | 불가 | 가입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님 |
| 함께 사는 부모님 명의 저축에 대신 납입 | 불가 | 부양가족 명의 저축은 공제 제외 |
정리하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저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