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아버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많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자녀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아버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많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자녀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아버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 없이 현금영수증 2,000만 원 사용 | 가능 |
| 근로소득 총급여 600만 원 및 현금영수증 100만 원 사용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비 지출에 해당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