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 없는 자녀가 신용카드 내역을 삭제하면 부모님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나요?

자녀가 신용카드 내역을 삭제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가 제외되어 소득공제 금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자녀가 카드사로부터 직접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홈택스에서 카드 내역에 조치를 취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홈택스에서 '내역 삭제'를 신청한 경우간소화 서비스 복구 불가
홈택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해지한 경우간소화 서비스 재동의 가능

위 사례 중 자녀가 내역 삭제를 신청했다면 카드사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삭제되면 공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시스템상 증빙이 불가능해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만 법정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된 사용 내역을 소득공제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증빙 서류 제출: 홈택스에서 삭제한 자료는 국세청 시스템으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2. 정보제공 동의 해지 활용: 부모님이 내역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정보제공 동의 해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 추후 필요 시 재동의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다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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