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신용카드 내역을 삭제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가 제외되어 소득공제 금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자녀가 카드사로부터 직접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이 없는 자녀가 홈택스에서 카드 내역에 조치를 취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에서 '내역 삭제'를 신청한 경우 | 간소화 서비스 복구 불가 |
| 홈택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해지한 경우 | 간소화 서비스 재동의 가능 |
위 사례 중 자녀가 내역 삭제를 신청했다면 카드사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삭제되면 공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시스템상 증빙이 불가능해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만 법정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된 사용 내역을 소득공제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빙 서류 제출: 홈택스에서 삭제한 자료는 국세청 시스템으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정보제공 동의 해지 활용: 부모님이 내역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정보제공 동의 해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 추후 필요 시 재동의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다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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