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자녀가 구매한 도서 비용은 부모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제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구매한 도서 비용은 부모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제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자녀의 도서 구입비를 공제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소득 없음, 부모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가능 |
| 자녀 소득 없음, 부모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불가 |
| 자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 구입비 등 문화비 소득공제 특례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