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 없는 자녀가 혼인한 경우 부모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혼인했다면 원칙적으로 부모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혼인한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혼인하였으나 장애인이 아닌 경우불가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가능

부양가족 범위와 장애인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혼인한 자녀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모의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점검하려면

  1. 장애인 여부 확인: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복지카드나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확인
  2. 혼인 관계 확인: 국세청 자료제공 동의와 별개로 자녀의 혼인 관계 증명서를 통해 실제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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