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조회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조회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만 20세를 초과한 성인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연간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 및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