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요건을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두 공제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두 공제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두 공제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부모가 부양하는 자녀의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총급여 600만 원 | 불가 |
| 자녀 총급여 400만 원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동일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