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간 총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그 초과분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매업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간 총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그 초과분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소매업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소매점에서 개인 용도로 물품 구입 | 가능 |
| 소매점에서 사업용 비품 구입 후 비용 처리 | 불가 |
| 해외 소매점에서 물품 구입 및 결제 | 불가 |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대가를 지급했을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로 처리한 금액이나 신차 구입 비용,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등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