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에서 쿠폰을 구입할 때 결제한 카드 금액과 쿠폰 사용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중복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쿠폰 구입 금액은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쿠폰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시점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소셜커머스에서 5만 원 상당의 외식 쿠폰을 카드로 구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쿠폰을 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하는 경우 | 카드 소득공제 제외 |
| 구입한 쿠폰을 매장에서 사용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제외 항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여러 항목에 중복되면 하나만 적용합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유가증권인 쿠폰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시점에 성립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쿠폰을 실제 매장에서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해당 시점에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록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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