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배우자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이미 지출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