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는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일부터 10년 동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펀드는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일부터 10년 동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 제도의 상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혜택을 지속하거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