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의 8,000만 원 기준은 근로소득금액이 아닌 세전 급여 성격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해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장펀드의 8,000만 원 기준은 근로소득금액이 아닌 세전 급여 성격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해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으로 근로소득금액과는 구분됩니다. 가입 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를 유지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