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면적과 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가 원칙이나,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가액은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구분 | 면적 기준 | 가액 기준 |
|---|---|---|
| 일반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기준시가 합계액 6억원 이하 |
| 수도권 밖 읍·면 |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 기준시가 합계액 6억원 이하 |
| 다가구주택 |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가구별 기준시가 기준 |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준시가 확인 시점: 임대개시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사업자등록과 임대등록을 모두 마친 날의 기준시가 확인
- 적용 기한 점검: 해당 감면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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