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의 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손주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의 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거주자가 만 10세인 손주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주의 부모가 이미 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 손주의 부모가 공제를 받지 않고 손주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