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수업료와 입학금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학교 및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체육시설 수강료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초등학생 자녀의 수업료 결제제외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결제가능

교육비 항목의 소득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유아교육법」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와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을 위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예외적으로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으려면

  1. 취학 여부 확인: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결제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함
  2. 공제 항목 분류: 학교 수업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만 분류하여 신청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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