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월정액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한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수영장 월정액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한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수영장 월정액을 결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5년 7월 1일 이후 수영장 이용료 결제 | 가능 |
| 2025년 6월 30일 이전 수영장 이용료 결제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정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세금을 매기는 단위가 되는 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수영장 이용료 등은 전통시장 이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