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2026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 시설 이용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설 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강습비나 입회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2026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 시설 이용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설 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강습비나 입회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수영장을 이용할 때의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영장 월 자유수영 이용료 결제 | 가능 |
| 수영장 개인강습료 결제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 중 문화체육사용분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수영장 이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이용 금액으로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