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수영 강습료나 개인 레슨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수영장 이용료 공제 대상과 지정 시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대상에 해당
-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수영장 시설을 이용
- 강습료와 분리되지 않는 이용료는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소득공제 금액 산출과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이용료 결제: 지정된 수영장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이용료를 결제
- 공제액 산출: 결제 금액에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대상 금액을 계산
- 한도 확인: 도서·공연 등 문화비 사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종 공제액을 확정
- 서류 제출: 연말정산 시 해당 내역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
수영장 이용료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서 해당 수영장이 공제 대상 지정 시설인지 확인하여 결제 시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
- 결제 영수증에서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강습료를 제외한 순수 이용료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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